‘1억 무죄’ 2심 판결 파기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사채업자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민호(44) 전 판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68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함으로써 최 전 판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2억6864만 원을 전부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향후 형사사건의 알선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판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명동 사채왕’ 최모(62) 씨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버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받은 1억 원은 알선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로 변경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냈다. 법원은 역대 최고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뒤 사표를 수리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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