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아랍어 협박성 메모지를 남겼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윤상호 부장검사)는 폭발성물건파열 예비, 항공보안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유모(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 38분쯤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쓰인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후 뉴스 속보가 나오고 온 나라가 테러공포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지난 1월 27일 휴대전화로 폭탄 제조법 등을 검색한 후 집에 있던 부탄가스 등을 화과자 상자에 부착한 뒤 상자 안에 악기조율기를 전선, 비올라 줄로 연결한 폭발물 의심 물체를 넣었다. 유 씨는 또 폭발물 의심 물체를 화장실에 설치한 후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자택이 있는 서울로 도주했다가 범행 닷새 만인 지난 4일 경찰에 붙잡혔다.

대학원에서 비올라를 전공한 유 씨는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 났으며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사회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해 심리 보상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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