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A(35)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18일 오후 5시 4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입사 동기인 B(35) 씨의 뺨을 2차례 때린 뒤 소주병을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나이가 어린 동료들에게 반말한 것을 B 씨가 따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