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상해치사 혐의 송치
친모 친구는 사체유기 혐의로
“대리점 투자 계기 모여 살아”
경찰이 7세 딸을 암매장한 친엄마와 공범 1명을 상해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추가 조사과정에서 살인죄로 기소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경찰은 세 가구(12명)가 한 집에 모여 살게 된 배경으로 공범인 집주인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 투자로 얽힌 사실을 파악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딸(당시 7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자 사체를 경기 광주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엄마 A(42) 씨와 집주인인 공범 B(여·45) 씨를 상해치사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함께 거주한 A 씨의 대학동기 C(여·42·구속) 씨와 B 씨의 언니(50)는 사체유기 혐의로, C 씨의 모친(69)을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10월 26일 B 씨의 집에서 딸을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집주인 B 씨는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라는 등 반복적으로 다그치고 지시해 A 씨의 딸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딸 2명을 데리고 가출한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1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결과, B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습지 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대학동기인 C 씨의 아들을 가르치며 인연을 맺었고, A 씨와도 친분을 쌓았다. 당시 B 씨는 부동산에 투자해 수도권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9년 1월 가출하기 1년 전 2000만 원, 가출하면서 8000여 만 원, 이후 친정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해 8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B 씨의 휴대전화 대리점(3곳)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A 씨보다 1년 빨리 B 씨 집에 들어간 C 씨도 2008년 6000만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투자관계 때문에 이들이 B 씨 집에 3년 넘게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친모 친구는 사체유기 혐의로
“대리점 투자 계기 모여 살아”
경찰이 7세 딸을 암매장한 친엄마와 공범 1명을 상해치사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향후 검찰 추가 조사과정에서 살인죄로 기소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경찰은 세 가구(12명)가 한 집에 모여 살게 된 배경으로 공범인 집주인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 투자로 얽힌 사실을 파악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딸(당시 7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자 사체를 경기 광주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엄마 A(42) 씨와 집주인인 공범 B(여·45) 씨를 상해치사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함께 거주한 A 씨의 대학동기 C(여·42·구속) 씨와 B 씨의 언니(50)는 사체유기 혐의로, C 씨의 모친(69)을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10월 26일 B 씨의 집에서 딸을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집주인 B 씨는 “때리려면 제대로 때려라,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라는 등 반복적으로 다그치고 지시해 A 씨의 딸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경찰은 딸 2명을 데리고 가출한 A 씨가 B 씨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10억 원가량을 투자한 결과, B 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학습지 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대학동기인 C 씨의 아들을 가르치며 인연을 맺었고, A 씨와도 친분을 쌓았다. 당시 B 씨는 부동산에 투자해 수도권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9년 1월 가출하기 1년 전 2000만 원, 가출하면서 8000여 만 원, 이후 친정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해 8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B 씨의 휴대전화 대리점(3곳)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A 씨보다 1년 빨리 B 씨 집에 들어간 C 씨도 2008년 6000만 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같은 투자관계 때문에 이들이 B 씨 집에 3년 넘게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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