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사진 찍어댄 남편
아이디·비번 공유사실 잊고
스마트폰과 실수로 연동시켜

아내, 불륜女 상대로 손배訴
법원 “2000만원 배상” 판결


인터넷 사진첩과 자신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놓은 사실을 잊은 채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 사진을 찍어 댄 남편이 결국 아내에게 덜미를 잡혔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형사 고발을 할 수 없게 된 아내는 상대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A 씨가 남편과 바람 핀 상대 여성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와 남편 C 씨는 2000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우연히 A 씨가 인터넷으로 작업할 일이 있어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네이버 드라이브에 들어갔다가 사진첩을 발견하며 가정생활은 한순간에 망가졌다.

네이버 드라이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아내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잊은 C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과 네이버 드라이브를 실수로 연동시켜 놨던 것. 결국, C 씨가 외도하며 찍은 사진은 고스란히 네이버 드라이브에 저장됐고, 인터넷을 통해 아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가 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인 구글 드라이브를 살펴보니, 그곳에도 버젓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B 씨와 C 씨는 대학생 시절 연합동아리를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40대가 되어 동아리 회원들이 다시 만나며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소장을 통해 “최근 2∼3년 간 남편이 혼자 혹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줬는데, 다 B 씨와 간 것이었다”고 밝혔다. 메시지 등을 확인해보면 B 씨가 일하던 직장에도 자주 찾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씨는 남편에 대해서는 이혼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A 씨는 “당장에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아무런 죄 없는 아이에게서 정상적인 가정과 아버지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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