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하반기 발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성남시의 청년수당(배당)과 누리과정 예산 배정을 둘러싼 갈등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법성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변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관계 설정을 역점 과제로 보고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 책임 문제와 함께 교육 자치, 도시정비, 유기동물 문제 등을 평가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자치법규 등을 가려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해에도 자치법규평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서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제와 서울시 공무원징계(박원순법) 등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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