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공무원임용령 위반”
또 낙하산·보은인사 논란
행정감사·임용 취소 촉구


서울·경기·충북·광주교육청의 교육감들이 2016학년도 3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낙하산·보은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비서, 보좌관 등을 공모교장에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등 측근에 파격 인사를 단행해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혁신특위 집행위원장 출신의 평교사를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 승진시켰다.

정부는 장학관·연구관 특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2의 교육연구관 자격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중등학교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제17조(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에서 15년 이상의 중등학교 교육경력이 있는 교원도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었던 종전 원칙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2의 별표1에서 정한 교육연구관 자격이 있다”고 해명했다. 교총은 “교육청은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관 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 인사원칙에 해당 조항이 반영돼 있지 않고 수많은 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있는데 공개모집도 없이 특정인을 2단계 승진시키는 것은 왜곡인사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은 박재성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을 교육국장에 임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박 사무국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이자 장 협의회장의 교육감 당선 일등공신”이라며 “보은 인사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2년 사립학교 교원 특채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전교조 소속 교사를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교육연구원 교수부장을 학생해양수련원장으로 영전시켰다. 경기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각각 교육감 비서와 보좌관을 ‘공모교장’에 임명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시행 초기부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에 맞는 코드 맞추기 교장을 만든다거나 학교지배구조를 바꾸려고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에 인사 논란이 있는 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와 임용 취소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