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우려됐던 가정 파탄으로 인한 이혼 증가 현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372건으로, 2014년 4만1050건에 비해 4.0% 감소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기혼자들이 쉽게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이현곤 변호사는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명목만 남아있었을 뿐 사문화해온 상황이어서 위헌 결정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예전에는 간통죄로 구속되기도 하고 큰 범죄로 취급했지만 폐지 직전에는 혐의 적용도 엄격히 하고 처벌도 완화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접수 건수 감소는 최근 혼인 건수 등이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한 뒤 “법적으로 처벌 가능했다가 이제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맘 놓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이혼은 배우자의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나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이뤄졌던 것인 만큼 간통죄 폐지와 이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 결정 후에도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결론을 고수한 바 있다. 이는 불륜에 대한 처벌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들이 쉽게 가정을 깰 수 없도록 ‘사회적 균형’을 맞춘 판결로 해석됐고,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결혼과 이혼 풍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판결에서 전체 대법관 13명 중 6명은 유책주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공개 변론이 열릴 정도로 책임 유무보다는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파탄주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결국 결혼이나 이혼 등에 있어 점진적으로 지금처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계약의 측면에서 계약 유지와 위반, 계약 존속 가능성 등을 판단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혼은 ‘더는 계약 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상태’로 해석돼 파탄주의도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간통죄가 폐지되면 기혼자들이 쉽게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이현곤 변호사는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명목만 남아있었을 뿐 사문화해온 상황이어서 위헌 결정의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예전에는 간통죄로 구속되기도 하고 큰 범죄로 취급했지만 폐지 직전에는 혐의 적용도 엄격히 하고 처벌도 완화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혼 접수 건수 감소는 최근 혼인 건수 등이 줄어들면서 이혼 건수 등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한 뒤 “법적으로 처벌 가능했다가 이제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맘 놓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며, 이혼은 배우자의 불륜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나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사유로 이뤄졌던 것인 만큼 간통죄 폐지와 이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 결정 후에도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결론을 고수한 바 있다. 이는 불륜에 대한 처벌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들이 쉽게 가정을 깰 수 없도록 ‘사회적 균형’을 맞춘 판결로 해석됐고,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간은 결혼과 이혼 풍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판결에서 전체 대법관 13명 중 6명은 유책주의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공개 변론이 열릴 정도로 책임 유무보다는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 더 중시돼야 한다는 파탄주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결국 결혼이나 이혼 등에 있어 점진적으로 지금처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 계약의 측면에서 계약 유지와 위반, 계약 존속 가능성 등을 판단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혼은 ‘더는 계약 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상태’로 해석돼 파탄주의도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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