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납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처 여성을 납치해 17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금품을 빼앗은 조선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22일 채무자를 납치·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감금)로 박모(29·중국 국적)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33·중국 국적)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 등은 지난 12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채무자 이모(여·60·화장품 대리점주)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약 17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야산에서 휴대전화 2개와 현금 30만 원 등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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