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도핑방지규정’ 승인
주관 기구 KADA로 일원화

축구, 처음 걸리면 4년 정지
야구·농구·배구 2번 적발땐
한 시즌 출전 정지 징계 방침

구단, 도핑 관리 ‘발등에 불’


종목별로 자율에 맡겨 왔던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도핑 검사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주관으로 본격 시행되고, 도핑이 적발됐을 때 처벌 수위도 정부에서 직접 정하게 되면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프로스포츠 선수의 도핑 검사 절차, 방법,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ADA를 통해 야구, 축구, 남녀 농구, 배구, 남녀 골프 등 7개 프로스포츠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핑 검사를 주관하는 기구가 KADA로 일원화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과거엔 종목별로 규정을 만들고 검사도 자체적으로 해 왔다. 금지 약물 제재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어떤 프로 종목에서든 3차례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는 영구 출전 정지다. 1∼2차 적발 때의 징계도 강화돼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프로축구는 1차 적발 때 15경기, 2차 적발엔 1년간 출전을 금하는 자체 규정이 있었다. 지난해 강수일(제주 유나이티드)도 15게임 출장 정지 징계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축구연맹(FIFA)처럼 고의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 처음 걸리면 4년, 2번째는 8년간 출전 정지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도핑 제재는 1차 적발 때 약물 종류에 따라 10∼30게임, 2차 적발 때 50게임 출전 금지였다. 지난해 도핑 테스트에서 스테로이드 계열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던 최진행(한화)이 30경기만 쉬고 복귀했던 이유. 그러나 앞으로는 1차 적발 때 시즌의 절반(72경기), 2차 적발 때는 한 시즌 전체(14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게 된다. 팀당 54경기를 치르는 남자 프로농구는 1차 9경기, 2차 18경기, 3차 54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4차례 적발돼야 비로소 제명해왔다. 35게임씩 하는 여자 프로농구는 1차 적발 5게임, 2차 10게임, 3차 35게임 출전 금지에 4차 적발 때 영구 제명이었다. 프로배구의 경우 처음 적발되면 6경기, 2번째는 12경기에 뛸 수 없고 3차 적발 때 영구 제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 농구와 배구도 1차 적발에 시즌 절반, 2차 시즌 전체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도핑 검사에 세 번째 걸리면 당연히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영구 출전 정지다. 프로배구 시즌은 남자부가 팀당 36게임, 여자부는 30게임이다.

프로골프의 경우 여자는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이미 1차 적발 1년, 2차 적발 2년 출전 금지에 3차 적발되면 영구 제명 등 도핑에 강력히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남자 골프는 1차 적발 10경기, 2차 적발 1년, 3차 적발 3년 자격 정지로 약했던 처벌 규정을 여자 골프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 문체부는 “고의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했는지 등 과실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50%까지 경감될 수 있고, 징계를 받은 선수는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별’은 줄어들게 됐다.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적용되는 KADA의 도핑 자격 정지는 최소 2년, 정상이 참작돼 감경될 경우 1년이다.

정부의 도핑 처벌 강화는 프로스포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약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팀마다 지정 병원이 있지만, 도핑 관리는 의사 등 의료진이 아닌 트레이너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선수의 약물 복용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 다니는 경우도 있어 통제가 쉽지 않다. 프로농구의 한 관계자는 “앞으론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 팀에 큰 손실이 발행한다”면서 “도핑 검사에 대한 매뉴얼을 강화하고, 도핑으로 인해 처벌받을 경우 연봉을 삭감한다는 등 계약조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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