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설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4시쯤 남해고속도로 사천IC∼진주IC 약 18㎞ 구간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해 마티즈 승용차 조모(37) 씨를 위협하며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사천IC 진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 조 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 씨가 조 씨 차량을 쫓아와 나란히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고 차를 세우라고 협박했으며, 차를 세우지 않자 수차례 그의 차 앞으로 추월해 급정거를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장면은 조 씨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차 등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대한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보복·난폭 운전 집중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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