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홀딩스·동성하이켐
25일 단축, 6000만원 절감
“조직개편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활용”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7단체가 공동으로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존 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합병을 한 동성홀딩스와 동성하이켐의 경우 기활법이 적용됐을 경우 합병 절차 기간이 25일 단축되고, 합병비용도 6000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동성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53억 원, 동성하이켐은 67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기활법이 적용되면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액 지급기한이 3개월로 연장되면서 6000만 원가량의 이자비용이 절감된다.
또 지난 2012년 있었던 KP케미칼과 호남석유화학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까지 4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기활법이 적용됐다면 합병 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시뮬레이션 됐다. 합병 비용도 29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 존속법인의 증가자본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50% 감면돼 14억5600만 원을 아낄 수 있고, 일반법 적용 시 내야 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121억 원도 기활법이 적용될 경우 지급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혜택을 받아 14억500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있었던 SK텔레콤과 SK플래닛 일부 사업부문 합병의 경우에도 일반분할에 해당해 합병 기간이 총 79일이 걸렸지만, 기활법이 적용됐다면 1개월가량을 단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기활법이 시행되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장법인들의 조직재편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의 조직재편 비중이 전체의 82.6%를 차지했고, 대기업은 17.4%를 차지했다. 전체 1399건의 조직재편 가운데 대기업의 조직재편은 243건에 불과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조직재편 건수는 1156건에 달했다.
정우용 전무는 “과거 사례로 볼 때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기활법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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