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하루만 늦어도 무효”
대중 수출 상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발급돼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아 세관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해관) 요청으로 국내 기업 수출품에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P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해 지난 2006년 발효됐다. APTA 규정에 따른 증명서는 국내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안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만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소급 조항이 없어 원칙적인 발급 유효기한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으면 효력을 잃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대중 수출 상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발급돼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많아 세관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해관) 요청으로 국내 기업 수출품에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되는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PT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해 지난 2006년 발효됐다. APTA 규정에 따른 증명서는 국내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안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만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소급 조항이 없어 원칙적인 발급 유효기한만 적용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으면 효력을 잃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