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 앞두고 여론 높아
당국 “업계 의견 최대 반영”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오는 8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과잉공급업종 범위 축소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수출부진과 기업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활법 적용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기활법 시행령 기본안을 마련한 후 3월 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기활법 적용대상이 될 과잉공급 판단지표,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및 구성·운영, 사업재편 유형, 적용 범위,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준 등이 적시된다.

산업부는 시행령을 6월까지 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의 초점이 되는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은 8월 중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침에 과잉공급 판단 세부기준, 생산성·재무구조 개선 세부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산업부는 법 시행 즉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 지침을 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재편이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과잉공급업종 지정과 관련해 판단 지표 설정에서 제조업체의 가동률 저하, 재고 증가 등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인해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과잉공급업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표상으로 사업재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활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심의위원회에 기활법 적용대상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기활법 내용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수출부진과 기업경쟁력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재편이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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