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방해’ 유죄
대법 “건설업체 항의에도
음식까지 배달시켜 먹어”
파기환송 재상고 끝 벌금형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47) 씨 등 3명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업무방해 사건이 시작된 것은 4년 전인 지난 2012년 2월 9일.
해군기지 골재 투하 작업을 위해 골재를 실은 차량이 나타나자 홍 씨 등 3명은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을 넘어 작업현장으로 들어가 35분간 차량 출입을 방해하다가 체포됐다.
홍 씨 등은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은 공사구역 밖에 설치됐고 공사현장에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같은 해 9월 1심은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홍 씨 등 3명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7월 홍 씨와 함께 활동하던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50) 씨는 공사 현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준비 단계이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 종교인들이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기 위해 몰려들던 시기였고 체포된 연인원이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공사 현장 안팎에서 시위가 한창이었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 소극적으로 앉아 있기만 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김 씨의 연좌농성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골재 투하 지점에 앉아 있던 시간이 35분에 불과하나 이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건설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공사현장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항소심은 이들에게 벌금 240만 원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대법 “건설업체 항의에도
음식까지 배달시켜 먹어”
파기환송 재상고 끝 벌금형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홍모(47) 씨 등 3명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업무방해 사건이 시작된 것은 4년 전인 지난 2012년 2월 9일.
해군기지 골재 투하 작업을 위해 골재를 실은 차량이 나타나자 홍 씨 등 3명은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을 넘어 작업현장으로 들어가 35분간 차량 출입을 방해하다가 체포됐다.
홍 씨 등은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은 공사구역 밖에 설치됐고 공사현장에 항의하기 위하여 방문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같은 해 9월 1심은 정당방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홍 씨 등 3명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7월 홍 씨와 함께 활동하던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50) 씨는 공사 현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2013년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준비 단계이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단체 종교인들이 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하기 위해 몰려들던 시기였고 체포된 연인원이 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공사 현장 안팎에서 시위가 한창이었다.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들은 1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사 현장에 소극적으로 앉아 있기만 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례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김 씨의 연좌농성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골재 투하 지점에 앉아 있던 시간이 35분에 불과하나 이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건설업체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공사현장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항소심은 이들에게 벌금 240만 원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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