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23일 편의점 수익금을 본사로 입금하지 못해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3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자신들이 운영, 관리하는 편의점이 입주한 건물 화장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1억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영업이 안 돼 편의점 수익금 3000만 원을 본사로 입금하지 못해 재산이 압류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되자 몰래 불을 질러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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