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무역 현금 거래 위주
對北제재 위반 해운사
中은행 유일하게 거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이 수일 내 통과를 앞두고 중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까지는 중국 정부의 공식적 지침 하달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거 중국의 은행이 북한의 현금 수송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축소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중국 공상은행 문의 결과 “현재까지 북한과의 외환 송금 업무를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받은 것은 없다”고 23일 보도했다.

공상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북한 사업체나 개인들은 북한 내에서 지정한 은행에서만 달러 송금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위안화 송금 업무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원화 업무는 줄곧 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공상은행 계좌로 달러를 보냈더라도 공상은행 통장이나 카드로 이를 찾는 것도 어려우며 특히 ‘문제가 되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 설령 공상은행 계좌로 달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현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 당국에서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지만 은행들은 ‘고(高)리스크 국가’인 북한과의 금융 거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과거 중국은행은 북한과 거래하며 핵무기 혹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송금하는 창구로 이용됐던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의 중국은행은 1912년 손중산(孫中山)이 세운 은행으로 당초 중앙은행 역할을 하다 외환 전문 은행으로 변모한 은행으로 각종 외환을 다루고 있으며 중국 은행 중 현재 유일하게 북한 원화를 취급하는 은행이다.

싱가포르 법원은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송금한 혐의로 북한이 싱가포르에 세운 위장회사 진포해운에 대해 18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4년 3월에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진포해운은 2013년 쿠바에서 미그-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 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작업을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무기를 싣고 북한으로 향하던 청천강호는 같은 해 7월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재판 과정에서 북한 화물선 이용 고객이 지불한 대금이 중국은행의 진포해운 계좌를 통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행은 진포해운과 북한 간의 거래를 처리한 유일한 은행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은행 싱가포르 지점 관계자가 진포해운의 명칭을 빼려고 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중국 은행들은 북한과의 거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경 무역에서는 현금 거래가 활성화한 상황이다. 베이징(北京)의 한 소식통은 “아직 안보리 제재안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지시를 내릴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은행들 스스로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축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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