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고교통합 검토
“학교현장 혼란만 부추겨”
교육부·학부모와 갈등일듯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체제 개편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조희연표 일반고 전성시대’ 드라이브에 재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직후 일반고를 살리겠다며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몰두하면서 교육부, 학부모단체와 충돌을 빚었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2014년 ‘평등교육’을 표방한 공교육 개혁을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자사고 축소·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예산 등으로 일반고 184개 교에 한 곳당 평균 1억 원을 주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교육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와 충돌을 거듭하며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전체 고등학생 30만8000여 명 중 66.4%를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13.4%를 차지하는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나 4.2%에 불과한 특목고에 비해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수직 서열 구조상 최하위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고교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고교체제 개편을 시도할 경우 외고와 자사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라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평준화 교육에만 매몰돼 교육정책의 한 축인 수월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고교 평준화보다 수월성 교육이 목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고교체제 개편 검토 계획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설립과 통폐합 등은 교육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고,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용역 연구결과 발표라는 명목으로 내놓아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신선종기자 yoojin@munhwa.com
“학교현장 혼란만 부추겨”
교육부·학부모와 갈등일듯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체제 개편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어서 ‘조희연표 일반고 전성시대’ 드라이브에 재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직후 일반고를 살리겠다며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몰두하면서 교육부, 학부모단체와 충돌을 빚었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2014년 ‘평등교육’을 표방한 공교육 개혁을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자사고 축소·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을 발표했다.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예산 등으로 일반고 184개 교에 한 곳당 평균 1억 원을 주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을 혁신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교육부, 보수 성향 학부모단체와 충돌을 거듭하며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전체 고등학생 30만8000여 명 중 66.4%를 차지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13.4%를 차지하는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나 4.2%에 불과한 특목고에 비해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자율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수직 서열 구조상 최하위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고교체제 개편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청이 고교체제 개편을 시도할 경우 외고와 자사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라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평준화 교육에만 매몰돼 교육정책의 한 축인 수월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고교 평준화보다 수월성 교육이 목적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고교체제 개편 검토 계획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외고와 자사고 등의 설립과 통폐합 등은 교육법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고, 정부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교육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교육청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용역 연구결과 발표라는 명목으로 내놓아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신선종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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