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4일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입원 환자 B(32) 씨의 휴대전화기와 15만 원이 든 지갑 등 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울산, 천안 등 전국 중·대형 병원 입원실에서 모두 12차례에 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3시 30분쯤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입원 환자 B(32) 씨의 휴대전화기와 15만 원이 든 지갑 등 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울산, 천안 등 전국 중·대형 병원 입원실에서 모두 12차례에 6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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