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성희롱 발언·선거운동’ 감사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교육감 선거 때 특정 후보를 홍보하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사들에 따르면 안산 A고교 교장 B씨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교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하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라는 문자를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민원이 최근 도교육청에 접수됐다.

A고교 교사들은 민원을 통해 “B씨는 2014년 3월 회식자리에서 여교사 C씨에게 엉덩이를 키우고, 또 다른 여교사에게 가슴을 키우라고 말했다”며 “지난해 3월에는 술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어 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6·4 도교육감 선거 때는 D후보를 교육감으로 만들기 위한 30인 릴레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교사들에게 발송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한 교사(교장과 같은 대학 출신)의 친족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도록 교사들에게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2014년 5~6월 B씨의 이름·휴대전화 번호가 발신자로 표시돼 교사들에게 발송된 SNS·문자 메시지에는 “D교육감 만들기 30인 릴레이 홍보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막판박빙을 뒤집을 수 있는 적극 투표층을 피라미드식으로 전개해주십시오. 정치교육감을 이겨 순수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는 경기교육을 실현해주십시오”라고 써 있었다.

또 “D교육감 후보입니다. 단일화 여론조사 시 D후보 적극적인 지지 바랍니다. 이 내용을 많은 분들께 보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적힌 이미지도 SNS·문자로 교사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에는 이같은 메시지를 받은 교사 10명의 확인서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교사 7명의 진술서가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B씨에 대한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운동죄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운동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직선거법에도 공무원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법의 공소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다.

B씨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말하고 싶지도 않다. 교육청 조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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