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신처 마련해준 불법체류 조력자 포함 5명 기소

취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밀입국했다가 잡힌 중국인 부부, 베트남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의 도움을 받고 ‘기획 밀입국’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1) 씨와 B(여·31) 씨 부부, 베트남인 C(24)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국내 도피를 각각 도운 혐의로 중국인 D(47) 씨와 C 씨의 베트남인 매형(32)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1월 21일 오전 1시 25분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후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 등을 거쳐 국내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승 관광 허가를 받아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으나 환승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했으며 일대를 3시간가량 배회하다가 보안이 허술한 여객터미널 3층 3번 출국장으로 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환승 입국이 거절된 후 일대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출국장 게이트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밀입국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베트남인 C 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7시 25분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인천공항 2층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게이트가 강제로 열리는 과정에서 경고음이 울렸으나 보안 직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C 씨는 매형이 불법체류 중인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려고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매형은 2006년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C 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의 집에 숨겨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인천공항이 뚫린 배경에 거대한 브로커 조직이 관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었다”며 “수사 결과 두 사건은 기획된 밀입국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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