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대출 심사ㆍ회수 절차가 허술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29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125명을 적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최모(45) 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 준 허위 임차인ㆍ임대인 A(여ㆍ28) 씨 등 7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11명은 기소 중지하고 3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임차인 A 씨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명의를 빌려 구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A 씨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대출금을 받아 최 씨와 함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명의를 빌려 준 서류상 구매자 등이 나눠 갖는 수법으로 모두 40차례에 걸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27억93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번에 적발된 125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34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 원, 기타 지역은 8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대출요건 심사가 서류 위주로 진행돼 사기 대출에 악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기 대출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 낭비 사범 엄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고광일 기자 kik@
대전지검은 29일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가로챈 125명을 적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최모(45) 씨 등 8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 준 허위 임차인ㆍ임대인 A(여ㆍ28) 씨 등 7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11명은 기소 중지하고 34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임차인 A 씨에게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명의를 빌려 구입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A 씨와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A 씨는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대출금을 받아 최 씨와 함께 부동산을 구입할 때 명의를 빌려 준 서류상 구매자 등이 나눠 갖는 수법으로 모두 40차례에 걸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27억9300만 원을 받아냈다. 이번에 적발된 125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모두 34억여 원을 대출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 원, 기타 지역은 8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대출요건 심사가 서류 위주로 진행돼 사기 대출에 악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출 과정에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사기 대출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혈세 낭비 사범 엄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고광일 기자 k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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