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연방법원은 이날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이 애플에 용의자들의 아이폰 잠금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오렌스테인 치안판사는 애플이 강제로 수사를 보조할 의무는 없다며 의회 역시 정부가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수일 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과 미 수사당국은 테러범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 제공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에 한창이다. 이는 안보와 프라이버시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다.
미 연방 치안법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쓰던 아이폰5C를 조사할 수 있도록 애플에 잠금해제 기술 지원을 명령했다.
애플은 소비자 보안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애플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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