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2270 내용
가차명·페이퍼 컴퍼니도
일일이 추적해서 무력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모든 금지 조항이 의무화로 표현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돈거래를 단절시키고 △결제수단으로 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자금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망라됐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해 가·차명을 사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울 경우도 일일이 추적해 제재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북한 화물 조사 의무화, 석탄·금 수출 제한 = 2270호는 북한 향발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제3국 선박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무기거래를 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2094호에서는 금수물자를 실었다는 정보를 확보하는 등 특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상당히 강력한 포괄적 제재다. 또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보유한 선박 31척 등 개인이나 단체 제재 대상이 소유한 선박 등은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다. 불법적으로 입항할 경우 각국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금지품목을 싣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북한 항공기의 회원국 영공통과도 금지된다.
특히 이번 제재는 WMD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자원 수출입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에 달하는 석탄,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금 등 광물 분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의 경우 금전적 수단으로서의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됐다. 국제금융망을 피해 거래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다. 철, 철광석,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도 금지했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에서 귀국을 해야 하는 북한 민항기의 항공유가 부족할 경우에 한해 재급유를 예외로 인정했다. 이 같은 특정분야 제재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인공위성이어도 금지·외교 면책특권도 예외 =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평화적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제재를 피하려 했던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앞으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된다. 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악용해서 벌크캐시를 운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관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추방하도록 했다.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포괄적인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항도 강화됐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은 90일 내 폐쇄해야 하며, 앞으로 신규개설 및 거래를 할 수 없다. 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 노동당 소속단체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조항도 최초로 포함됐다.
유현진·인지현 기자 cworange@munhwa.com
일일이 추적해서 무력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모든 금지 조항이 의무화로 표현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돈거래를 단절시키고 △결제수단으로 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자금원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망라됐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해 가·차명을 사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울 경우도 일일이 추적해 제재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북한 화물 조사 의무화, 석탄·금 수출 제한 = 2270호는 북한 향발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제3국 선박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이 외국 선박을 이용해 무기거래를 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 2094호에서는 금수물자를 실었다는 정보를 확보하는 등 특정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상당히 강력한 포괄적 제재다. 또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보유한 선박 31척 등 개인이나 단체 제재 대상이 소유한 선박 등은 회원국 입항이 금지된다. 불법적으로 입항할 경우 각국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금지품목을 싣고 있다는 의심이 되는 북한 항공기의 회원국 영공통과도 금지된다.
특히 이번 제재는 WMD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자원 수출입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북한 전체 상품 수출의 약 40%에 달하는 석탄, 통치자금으로 활용되는 금 등 광물 분야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의 경우 금전적 수단으로서의 거래도 제재 대상이 됐다. 국제금융망을 피해 거래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다. 철, 철광석,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에 대한 항공유 판매도 금지했다. 다만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국에서 귀국을 해야 하는 북한 민항기의 항공유가 부족할 경우에 한해 재급유를 예외로 인정했다. 이 같은 특정분야 제재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인공위성이어도 금지·외교 면책특권도 예외 =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평화적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며 제재를 피하려 했던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앞으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된다. 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악용해서 벌크캐시를 운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관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추방하도록 했다.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포괄적인 금융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항도 강화됐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에 있는 북한 은행 지점은 90일 내 폐쇄해야 하며, 앞으로 신규개설 및 거래를 할 수 없다. 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 노동당 소속단체의 자산을 동결한다는 조항도 최초로 포함됐다.
유현진·인지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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