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양국 동의땐 가능”
단체장측 “교류 없던 사이”


마약 소지 혐의로 중국에서 복역 중인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카 A(50) 씨가 국내 송환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국제 수형자 이송 조약에 근거해 중국 당국과 A 씨의 송환을 추진 중이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7월 중국 선양(瀋陽)의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중국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이후 중국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A 씨는 몇 차례 감형을 받았지만 몇 년을 더 복역해야 형기를 마저 채울 수 있다. A 씨와 가족들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법무부 등에 국내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A 씨의 의사를 존중해 국내 송환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제정된 국제 수형자 이송법에 따르면 수형자 이송은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이송 대상 수형자의 선도·교화 및 사회 복귀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법무부 장관이 외국에 수형자 국내 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69개국과 다자 및 양자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71명의 해외 수용자를 국내로 데려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수형 중인 자에 대해 자국에서 잔여형의 집행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며 “수형자 이송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양국 정부가 모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 씨의 국내 송환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지자체장 측은 “A 씨와 오랜 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이”라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