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대한민국도 북한인권법을 갖게 됐다. 부끄럽지만 다행한 일이다. 2일 국회 본회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212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2005년 8월 11일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이래 제 17, 18, 19대 국회에 걸쳐 11년을 헛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가결됐다는 사실은 얼마간 위안이 된다. 북한의 반인권 참상에 대한 국제 연대, 특히 미국과 일본이 각각 2004년 10월, 2006년 6월부터 북한인권법을 시행해온 선례에 비해서도 대한민국의 늦은 합류가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만큼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자유(自由) 증진을 위한 신기원(新紀元)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
본문 17개조의 북한인권법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손색이 없다.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5조), 국제협력 대외직명대사(제9조), 북한인권재단(제10~12조)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제13조)를 창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기록센터는 법제화까지 이념적 논란이 여간 날카롭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다소 변질된 부분은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고, 언젠가 인권 범죄자들을 정의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자료 수집 업무를 법무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책무다. 이런 선명한 취지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야당이 ‘인권’과 ‘남북관계’에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취지가 제8조 인도적 지원으로 반영된 것을 내세워 ‘북한지원법’ 식의 본말전도를 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본문 17개조의 북한인권법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손색이 없다.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5조), 국제협력 대외직명대사(제9조), 북한인권재단(제10~12조)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제13조)를 창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할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의 인권 관련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기록센터는 법제화까지 이념적 논란이 여간 날카롭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다소 변질된 부분은 시행하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고, 언젠가 인권 범죄자들을 정의의 법정에 세우기 위한 자료 수집 업무를 법무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책무다. 이런 선명한 취지로 북한인권법이 시행돼야 한다. 특히, 야당이 ‘인권’과 ‘남북관계’에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온 취지가 제8조 인도적 지원으로 반영된 것을 내세워 ‘북한지원법’ 식의 본말전도를 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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