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원 1명 1월 밀입국 사실 체포 과정서 드러나
경찰이 인천항에서 사다리로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30대 중국인 선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중국인이 지난 1월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 내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선원 A(32) 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0시 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짜리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다.
경찰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2일 오후 10시 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중국인 B(33) 씨도 밀입국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지난 1월 4일 중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인천 북항에 들어온 다음 날 새벽 밀입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B 씨를 검거할 당시까지도 그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B 씨와 알게 됐고, 먼저 밀입국한 B 씨를 따라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인천항에서 보안 울타리를 뚫고 밀입국한 것만 올들어 네 번째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0시 18분쯤 인천북항의 한 민자 부두에서 베트남인 화물선 선원 C(33) 씨가 보안 울타리 상단부를 자르고 밀입국했으며 같은 달 17일 오전 4시 19분쯤 인근 민자부두에서도 중국인 화물선 선원 D(36) 씨가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이들은 모두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이번에 밀입국자 1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인천항이 주요 밀입국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 내항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선원 A(32) 씨를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0시 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높이 3m짜리 작업용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다.
경찰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 2일 오후 10시 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중국인 B(33) 씨도 밀입국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 씨는 지난 1월 4일 중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인천 북항에 들어온 다음 날 새벽 밀입국했으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B 씨를 검거할 당시까지도 그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B 씨와 알게 됐고, 먼저 밀입국한 B 씨를 따라 한국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이 인천항에서 보안 울타리를 뚫고 밀입국한 것만 올들어 네 번째다.
실제로 지난 1월 6일 0시 18분쯤 인천북항의 한 민자 부두에서 베트남인 화물선 선원 C(33) 씨가 보안 울타리 상단부를 자르고 밀입국했으며 같은 달 17일 오전 4시 19분쯤 인근 민자부두에서도 중국인 화물선 선원 D(36) 씨가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이들은 모두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았다.
이번에 밀입국자 1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인천항이 주요 밀입국 루트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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