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결별한 동거녀를 시내 차도 중앙선까지 쫓아가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서 결별한 동거녀 A 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B 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 씨가 칼에 찔린 후 도망치자 도로 한가운데까지 따라가 칼을 휘둘렀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헤어진 A 씨가 과거 동거했던 B 씨와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두 사람을 미행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2014년 11월 거래처 식당 직원으로 일하던 A 씨와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다음 해 2월부터는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장 운영 문제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잦았고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하게 다툰 후 헤어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비춰보면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김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서 결별한 동거녀 A 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B 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 씨가 칼에 찔린 후 도망치자 도로 한가운데까지 따라가 칼을 휘둘렀고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헤어진 A 씨가 과거 동거했던 B 씨와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두 사람을 미행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대행업체 기사로 일하던 김 씨는 2014년 11월 거래처 식당 직원으로 일하던 A 씨와 만나 동거를 시작했고 다음 해 2월부터는 함께 치킨집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장 운영 문제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잦았고 사건 발생 이틀 전에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하게 다툰 후 헤어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비춰보면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3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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