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2층 광역버스가 추가로 도입된다.
경기도는 현재 김포와 남양주에 운행 중인 2층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김포, 안산, 남양주, 수원,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2층버스 1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M버스(광역급행버스)에도 2층버스가 허용되고 M버스 좌석수 제한(45인승 이하) 규제를 없애는 대신 M버스 차체 길이도 늘어날 전망이다.
2층버스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김포~서울시청(8601번 4대, 8600번 2대) 6대, 남양주~잠실(1000-2, 8012, 8002번 각 1대) 3대 등 5개 노선에 79인승 9대가 운행 중이다. 빨간 버스(직행좌석형 버스)는 좌석수 제한 규정이 없다.
도는 8월 수원~사당역 1대, 수원~강남역 1대, 남양주~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총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10월께 9대를 더 운행(노선 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2층버스를 확대 도입하는 이유는 이용자 80% 이상이 2층버스가 출퇴근에 도움이 된다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층버스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버스보다 비싼 차량 가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2층버스 1대당 가격은 4억5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억5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2층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층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인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형 차체로 제작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정상 차실 높이 등이 맞지 않아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와 국토부가 허가하는 M버스 가운데 저상형 버스는 경기도의 2층 광역버스가 유일하다. 일반 시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차량가의 4분의 1인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M버스는 도입 때부터 입석 불가였고 빨간 버스는 2014년 7월부터 사실상 입석이 제한됐다.
도 관계자는 “2층 광역버스 확대가 교통약자 광역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과 저상버스 인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경기도는 현재 김포와 남양주에 운행 중인 2층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김포, 안산, 남양주, 수원, 파주시 등 5개 시·군에 2층버스 19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M버스(광역급행버스)에도 2층버스가 허용되고 M버스 좌석수 제한(45인승 이하) 규제를 없애는 대신 M버스 차체 길이도 늘어날 전망이다.
2층버스는 경기도가 광역버스 입석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김포~서울시청(8601번 4대, 8600번 2대) 6대, 남양주~잠실(1000-2, 8012, 8002번 각 1대) 3대 등 5개 노선에 79인승 9대가 운행 중이다. 빨간 버스(직행좌석형 버스)는 좌석수 제한 규정이 없다.
도는 8월 수원~사당역 1대, 수원~강남역 1대, 남양주~잠실 2대, 김포~서울시청 6대 등 총 10대를 추가 도입하고, 10월께 9대를 더 운행(노선 미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2층버스를 확대 도입하는 이유는 이용자 80% 이상이 2층버스가 출퇴근에 도움이 된다며 매우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층버스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버스보다 비싼 차량 가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2층버스 1대당 가격은 4억5000만 원으로, 도와 시·군, 운송업체가 각각 1억5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다. 도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2층버스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2층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인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형 차체로 제작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정상 차실 높이 등이 맞지 않아 저상버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 중인 광역버스와 국토부가 허가하는 M버스 가운데 저상형 버스는 경기도의 2층 광역버스가 유일하다. 일반 시내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차량가의 4분의 1인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M버스는 도입 때부터 입석 불가였고 빨간 버스는 2014년 7월부터 사실상 입석이 제한됐다.
도 관계자는 “2층 광역버스 확대가 교통약자 광역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과 저상버스 인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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