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중 시범사업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의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때 드론(사진)을 활용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2개 사업지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30만㎡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댐 등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비용이 저렴하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이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지번 및 지장물(支障物)이 표기된 지적 지형중첩도와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30만㎡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 도로, 철도는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을 고려해 드론 활용 여부를 자체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항공사진을 일회성으로 촬영하고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식이 이용됐다.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떨어지고 자주 촬영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지형이 험난해 접근이 곤란한 경우도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 때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이나 농작물 무단 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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