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대 손배訴 패소 판결
“포털, 제공여부 심사 의무없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 업체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포털의 개인정보 제공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줬다며 차모(35)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전기통신 사업자가 규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용자의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 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개인정보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3월 네이버 모 카페에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때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깨를 두드리자 이를 피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속칭 ‘회피 연아’ 사진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네이버에 개인정보를 요청해 차 씨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차 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심은 2012년 네이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포털, 제공여부 심사 의무없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영장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인터넷 포털 업체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포털의 개인정보 제공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줬다며 차모(35) 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전기통신 사업자가 규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해 자료를 제공했다면 이용자의 권한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기통신 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개인정보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3월 네이버 모 카페에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때 유인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깨를 두드리자 이를 피하는 것으로 보이게 한 속칭 ‘회피 연아’ 사진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네이버에 개인정보를 요청해 차 씨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차 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심은 2012년 네이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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