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된다. K-apt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된다. K-apt 홈페이지 캡처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아파트관리비 비리적발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아파트관리비 비리적발 결과 및 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대책·제도 개선

수십년 누적 구조적 문제
‘K-apt’ 통해 결과 확인
관리업자 처벌이력 공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회계사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와 합동 감사에 나선 것은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점검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협업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아파트 단지를 감사하고, 국토부는 전국의 지자체 감사 사례와 유형별 적발 내용 및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외부회계감사 및 지자체의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주민들이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 결과와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K-apt와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설계감리 신고센터’(국토부),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서울시),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주택관리공단), ‘아파트관리 지원센터’(지자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국토부) 등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의 통합과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 통제와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감독 기관인 지자체에 제출·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사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감사방해 행위와 거짓자료 작성·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의 처벌 이력을 K-apt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않아, 처분이 종료된 주택관리업자의 과거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시스템으로 분석해 관리 비리 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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