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임금체계 손질나서
2만개 사업장 불공정 차단 감독
권익센터 만들어 청소년 지원도
정부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격차·근로조건 축소와 원·하청 관계 개선 등 대책에 나선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토대로 만들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노동개혁 실천과 함께 노동개혁 입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고용부는 일단 지난해 노사정대타협 당시 노사정이 합의문에 명시한 ‘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문구가 노동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노사정은 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한 재원으로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등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부는 3월 말 발표하는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 자제’ 노력을 명시하고,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이를 적극 지도키로 했다. 또 30대 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협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협력사를 선정할 때 파견 사용 비율이 높은 업체보다 직접 고용 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하는 방식 등이다. 또 원청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 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며 취약계층 및 청소년 근로자의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교육 컨설팅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및 인적자원관리(HRM)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돼 이달부터 상시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사이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세액 공제 등을 해주는 상생결제시스템 적용을 확산하고 공정위 조사 시 자진 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면책제도, 공정위의 익명제보센터 운영 활성화,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한 인사 관행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만 개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서는 차별적 요소를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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