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장 확인후 조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사 22명이 서류상으로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의사가 22명으로 확인돼 이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가 될 만한 진료 행위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 중엔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사무장 병원’의 명의 제공자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하고 있으면 진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 가운데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의사가 22명으로 확인돼 이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현장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가 될 만한 진료 행위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 중엔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사무장 병원’의 명의 제공자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하고 있으면 진료행위를 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의료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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