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9만원 식사… 105만원 결제
서울시, 최고수준 징계 결정


서울시가 최근 삼청각 무전취식 논란을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간부에 대해 ‘박원순법(法)’을 적용, 최고수준 징계인 면직·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고급 한정식 식당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간부 A 씨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려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 씨는 총 7차례에 걸쳐 삼청각을 이용하면서 총 659만6000원어치의 식사를 하고 이 중 105만 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9월 27일∼12월 26일에는 총 5차례에 걸쳐 가족, 친구 등과 모임을 하면서 347만1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72만 원만 계산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A 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 팀장과,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삼청각 C 팀장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했다. A 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식사를 제공한 삼청각 직원 D 씨와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세종문화회관 E 본부장은 경징계 조치토록 통보했다. A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선 비위 경중에 따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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