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347억 돌려받게 돼

대법원이 SK계열사 간 부당지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던 347억3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9월 3일 “SK그룹 계열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SK C&C와 장기 IT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를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며 SK텔레콤에 249억8700만 원, SK이노베이션에 36억788만 원, SK네트웍스에 20억2000만 원 등 총 347억3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일괄적 아웃소싱 거래 과정에서 2008년 이후 고시 단가보다 낮은 금액이 인건비 단가의 정상가격이 됐다거나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인건비를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SK그룹 계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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