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고객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대리기사 A(41) 씨를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B(54) 씨의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차량을 몰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B 씨가 만취해 깨어나지 않자 그 틈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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