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A(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 간이침대 10여 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손님 1명당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6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B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보건소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마사 B 씨와 성매매 여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 간이침대 10여 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손님 1명당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6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B 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보건소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건물 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마사 B 씨와 성매매 여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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