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미녀 사진 보이며 男 유혹
국내에 반입 명목으로 돈 갈취
금 광산 상속녀인 척 행세하며 한국인 남성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금 반입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외국인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모(56) 씨로부터 금 반입 대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호주인 S(32) 씨와 라이베리아인 W(여·4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행각을 전반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A(34)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 씨는 미혼남 김 씨에게 SNS를 통해 자기 사진이라며 금발의 백인 미녀 사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A 씨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들은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 120㎏(시가 약 38억5000만 원)이 아프리카 가나에 묶여 있는데, 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결혼하자”며 반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8회에 걸쳐 7만4800달러(약 9300만 원)를 송금했다.
A 씨는 이후 S 씨와 W 씨를 동원해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 S 씨는 가나 공무원 행세를 하며 김 씨에게 “국내로 들여온 A 씨의 금이 가나대사관에 보관 중인데 10%인 32만 달러(약 3억9000만 원)를 반입 세금으로 지불하면 내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 그러나 뒤늦게 의심을 한 김 씨의 신고로 S 씨 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국내에 반입 명목으로 돈 갈취
금 광산 상속녀인 척 행세하며 한국인 남성에게 결혼을 약속한 뒤, 금 반입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외국인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모(56) 씨로부터 금 반입 대금 명목으로 93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호주인 S(32) 씨와 라이베리아인 W(여·40)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행각을 전반적으로 지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A(34)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 씨는 미혼남 김 씨에게 SNS를 통해 자기 사진이라며 금발의 백인 미녀 사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했다. A 씨는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들은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 120㎏(시가 약 38억5000만 원)이 아프리카 가나에 묶여 있는데, 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결혼하자”며 반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 씨는 A 씨의 말을 믿고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8회에 걸쳐 7만4800달러(약 9300만 원)를 송금했다.
A 씨는 이후 S 씨와 W 씨를 동원해 추가 범행을 시도했다. S 씨는 가나 공무원 행세를 하며 김 씨에게 “국내로 들여온 A 씨의 금이 가나대사관에 보관 중인데 10%인 32만 달러(약 3억9000만 원)를 반입 세금으로 지불하면 내주겠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한 것. 그러나 뒤늦게 의심을 한 김 씨의 신고로 S 씨 등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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