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초보적 신상정보(情報)를 제공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7조)와 공익(公益)을 위한 제한(제37조)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10일 차모 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겼다”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원심을 깨고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요구한 개인정보를 포털이 내부 심사를 거쳐 제출할 책임은 없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법원이나 수사·정보기관의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 식별정보 요청과 포털 등의 협조 절차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생활의 본질적 내용’ 여하를 떠나 모든 개인정보가 금단 영역이라는 식의 과민반응까지 제기되기에 이른 현실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근거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하면서 “정보제공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이후에도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헌법의 영장주의 위배”라는 원고 측 반발도 그 연장선상이다.
한편으론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개인정보·통신비밀 사찰 트라우마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사법 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의 적법절차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이 판결은 법원이나 수사·정보기관의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 식별정보 요청과 포털 등의 협조 절차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사생활의 본질적 내용’ 여하를 떠나 모든 개인정보가 금단 영역이라는 식의 과민반응까지 제기되기에 이른 현실을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근거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하면서 “정보제공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이후에도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헌법의 영장주의 위배”라는 원고 측 반발도 그 연장선상이다.
한편으론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개인정보·통신비밀 사찰 트라우마가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사·사법 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감청) 등의 적법절차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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