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지역세관장 A(54·4급)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2011년 인천세관 조사국에서 화물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통관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다.

검찰은 이달 초 A 씨가 세관장으로 근무하는 지역 세관을 압수수색한 후 관련 업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반입 제한 물품 현장조사에서 해당 업체를 제외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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