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청 가능한데…
선정성 과해도 처벌 어려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1인 생중계 방송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과도한 노출은 물론, 성행위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방송이 무분별하게 방송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는 데다 심지어 직접 이 같은 음란 방송에 등장하는 사례도 있어 관계 당국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문화일보 취재진이 중소 온라인 방송국 7곳에 가입해 보니 인기 방송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이 올라 있었다. 1인 생중계 방송 서비스는 온라인 BJ(Broadcasting Jockey)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카메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시청자들로부터 온라인 캐시 등을 받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형태다. 최근 중소형 온라인 방송사이트들이 많아지면서 음란물에 가까운 방송이 별다른 제재 없이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심지어 BJ들은 방송 도중 선정적인 행동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1개당 100원인 온라인 캐시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5개를 보내주면 뽀뽀, 50개는 신체 특정 부위 5초간 노출, 80개는 10초간 신음소리’ 등의 문구로 홍보하기도 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방송을 하는 한 BJ는 본인 방송의 매력이 무엇인지 묻는 시청자 질문에 “여자들이 기겁하고 도망갈 정도의 수위가 내 방송의 매력”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청소년들도 이런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직접 중계도 한다는 점이다. 사이트 가입 시 연령 인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 녹화본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바로 감상할 수 있고, 성인 BJ들이 청소년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성관계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소형 온라인 방송사이트 관계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지 않고 성인 방송을 하는 청소년들이 때때로 있다”며 “해당 BJ가 청소년인 것을 알아도 방송을 못 하게 제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5년 11월에는 BJ 오모(24) 씨 등 2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원룸에서 A(18) 양과 2대 1로 성행위 하는 장면을 20여 분간 방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BJ 김모(23) 씨는 2013년 10월부터 2개월 동안 여성 청소년과 성행위 하는 장면을 6회에 걸쳐 방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외에는 본인 의지로 음란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처벌하기는 현행법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김선영 기자 esther92@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