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는 살인 개입 사실 부인
미취학 아동 신원영(7) 군을 집안 욕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경찰은 오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신 군을 모질게 학대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계모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오후 신 군이 계모 김모(38) 씨로부터 학대당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자택, 친부 신모(38) 씨와 김 씨가 시신을 암매장한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벌여 이들의 범행과정을 재연했다. 계모 김 씨는 신 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에 가둬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계모 김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는 한편, 친아들인 신 군이 죽자 시신을 집안에 방치 하다가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야산에 몰래 파묻은 혐의다.
김 씨는 이날 자택 욕실에서 신 군을 막대로 때리고 옷을 벗겨 몸에 찬물과 강한 염기성의 표백제를 퍼붓는 등 학대 행위를 재연했다. 신 씨는 아내의 폭행 과정에 있었던 자신의 상황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어 신 씨의 부친 묘소 인근 시신 발굴 현장으로 신 군의 시신을 옮기고 삽 등으로 파묻는 모습을 연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 씨 등의 자백으로 신 군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살인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친부 신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아내의 반복적 학대를 묵인한 것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를 집중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이들은 신 군의 죽음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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