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김모(38) 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신원영(7) 군의 아버지(38)와 김 씨(왼쪽 상단 원 안)가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 근처에서 신 군을 암매장한 장소로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은 평택경찰서가 제공한 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계모 김모(38) 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신원영(7) 군의 아버지(38)와 김 씨(왼쪽 상단 원 안)가 경기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 근처에서 신 군을 암매장한 장소로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은 평택경찰서가 제공한 CCTV 영상 캡처. 연합뉴스
오늘 암매장 장소 현장 검증
친부는 살인 개입 사실 부인


미취학 아동 신원영(7) 군을 집안 욕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경찰은 오는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에 앞서 신 군을 모질게 학대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계모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아버지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4일 오후 신 군이 계모 김모(38) 씨로부터 학대당한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자택, 친부 신모(38) 씨와 김 씨가 시신을 암매장한 평택시 청북면 삼계리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벌여 이들의 범행과정을 재연했다. 계모 김 씨는 신 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화장실에 가둬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계모 김 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는 한편, 친아들인 신 군이 죽자 시신을 집안에 방치 하다가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야산에 몰래 파묻은 혐의다.

김 씨는 이날 자택 욕실에서 신 군을 막대로 때리고 옷을 벗겨 몸에 찬물과 강한 염기성의 표백제를 퍼붓는 등 학대 행위를 재연했다. 신 씨는 아내의 폭행 과정에 있었던 자신의 상황을 다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어 신 씨의 부친 묘소 인근 시신 발굴 현장으로 신 군의 시신을 옮기고 삽 등으로 파묻는 모습을 연출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김 씨 등의 자백으로 신 군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아동복지법 위반에서 살인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친부 신 씨가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아내의 반복적 학대를 묵인한 것과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를 집중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이들은 신 군의 죽음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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