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 마취 의료사고 92%가
비전문가 시술로 발생”논문


병원급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는 마취 전문의를 상주시키지 않고 있으며, 마취를 시술할 때도 마취 전문의를 초빙하지 않고 대부분 비전문의가 시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반의사도 마취 시술을 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 등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홍성진 여의도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대한의학회의 국제학술지(JKMS) 최신호에 게재한 ‘마취 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황 파악’ 논문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비용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47.9%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이는 2011년 56.2%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에 달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주로 입원환자용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곳이다.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은 프리랜서 마취전문의를 초빙해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이 공단에 신청한 외부 마취전문의 초빙료 규모가 전체 마취 시술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홍 교수는 “마취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에서 부분마취를 제외하고 어떤 형태로든 마취를 받을 때 비마취 전문의가 시행할 확률은 76.3%”라고 지적했다.

마취 종류별로는 수면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을 위해 프로포폴 같은 수면유도제를 주입하는 정맥마취 분야에서 비전문의 시행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비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정맥마취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됐다. 실제 마취통증의학회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정맥마취 의료사고와 관련해 자문 의뢰를 시행한 총 39건 중 36건(92.3%)이 비마취전문의인 시술의사가 직접 마취제를 주사한 경우 발생했다. 홍 교수는 “정맥마취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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