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전담팀 대책 발표 프로·아마 - 지도자·학생 불문 연루 학부모·학교 징계 강화 실기·면접 최소화 비리 예방

정부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뽑았다. 적발되면 즉시 영구 제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경찰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이 함께 참여한 정부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은 15일 입학비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전담팀은 김종 문체부 2차관을 팀장으로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앞으로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은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구 제명한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불문하고 스포츠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퇴출할 방침이다.

비리 학생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대학 학칙에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학부모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처벌한다.

입학비리가 발생한 종목단체는 특정 감사 대상이 된다. 지도자가 비리에 연루된 학교는 종목단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학교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생활체육 지도자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다.

또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 운동부는 기간을 정해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 리그 및 토너먼트 대회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학생 모집도 제한하고,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이 받는 운동부 지원금 40억 원을 전액 삭감한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예방책도 내놓았다. 전형 과정에서부터 실기와 면접은 최소화하고 경기 실적 등 최대한 객관적 자료 위주로 평가하며 모집요강에 선발 인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해 부정 소지를 차단한다.

이 내용은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 오는 8월 발표될 201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종목단체의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체계를 강화,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

경기기록 현장 확인, 입력 후 상급자 재확인, 대학 측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며 수차례 점검하고, 온라인 증명서 발급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구, 야구 등 여러 대회가 열리는 종목의 경우엔 종목단체에서 대회별 참가 팀 수와 인원, 대회 기간 등 세부 정보를 대학 측에 제공해야 한다.

수치로 드러난 성적이 같더라도 수준 높은 전국 대회에서 거둔 것인지, 지역 수준 대회에서 올린 성적인지까지 대학에서 따질 수 있게 해 공정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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