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추진
기존 5곳은 “매출 부진”호소
이달말 발표 최종안에 촉각


10년 자동 갱신에서 5년 경쟁 입찰로 바뀌면서 고용불안과 신규투자 저해 등의 논란을 초래한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갱신을 1회 허용해 최대 20년간 운영하도록 하거나, 10년으로 늘리되 심사를 거쳐 아예 계속 갱신을 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9개가 가동 중인 서울 시내 면세점은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지난해 특허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점을 각각 뺏긴 롯데와 SK가 추가로 특허에 입찰해 회생할 길이 트이게 된다. 경쟁 과열 속에 신규 브랜드 유치 난항, 매출 부진을 호소하고 있는 한화갤러리아, HDC신라면세점, 에스엠면세점과 개장 예정인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5개 신규 면세점의 반발이 더욱 커져 신·구 면세점 간의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허수수료율은 최대 10배 올리거나 매출수준별로 달리해 부과하고 독과점 논란이 제기돼온 시장 구조 개선 방안도 제시된다.

15일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 지어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면세점 특허 기간은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5년간의 경쟁입찰 기간을 부여해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과 고용불안이 불거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규를 잘 지키고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업체는 갱신이란 유인책을 주되 그렇지 못한 업체는 과감히 퇴출해 발전 유인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시내면세점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관세청 고시 개정을 통해 서울에 추가로 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체 면세점 매출액 9조1984억 원 가운데 서울 면세점 매출은 5조1880억 원으로 5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를 놓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고 1, 2년의 안정화 기간도 없이 신규 업체가 진입하면 면세산업 전체가 추락할 수 있다”는 신규 면세점의 입장과 자사 이기주의라는 롯데 등의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민종·윤정선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