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을 빼돌려 자택 건설 등에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전남 신안군 모 어촌계장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성된 마을 공동발전기금 7억5000만 원 중 2억50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비와 자녀의 매장 임대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전임 어촌계장 장모(52) 씨가 공동발전기금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4억8000만 원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체에 사용하고 해외로 달아나자 뒷수습을 하겠다며 어촌계장직에 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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