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간부가 공사 수주를 대가로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훈)는 모델하우스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인테리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공기업 부장 정모(53) 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인테리어 회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정 씨에게 전달한 혐의(뇌물방조)로 건설업체 직원 조모(52) 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을 총괄하던 정 씨는 지난 2013년 8월 특정 인테리어 회사에 모델하우스 공사 계약을 체결해준 뒤 이 업체로부터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건네준 1억1000만 원 가운데 정 씨가 조 씨에게 꿨던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씨는 양주직할사업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5월 아파트 부지 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약 1년에 걸쳐 3300여 만 원을 받아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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