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硏 “10% 선 철거 고수”
조합 “20% 내외 주장” 맞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내력벽 철거 범위가 서울 등 수도권 70여 개 리모델링 대상 단지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은 내력벽의 10% 선 철거를 고수한 반면 업계와 리모델링 조합은 20% 내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건설사와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중 주택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력벽 철거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경기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와 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 사업 등 수도권 70여 곳의 사업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과 건축구조기술 전문가들은 ‘안전’을 이유로 내력벽 철거시 10% 내외만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위한 내력벽 철거 범위를 이보다 더 확대할 경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리모델링 조합 등은 내력벽 철거범위가 20% 내외가 되지 않을 경우 각 가구의 확장이 쉽지 않아 사업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축 구조 기술이 2000년대 들어 발전해 내력벽을 20% 내외로 철거해 리모델링 해도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으며, 내력벽을 최대한 철거해야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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