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기준 예상세액 374억
향후 해마다 23억 내야 할 판
서울대, 당국과 세법개정 논의
“재정 자율성 누리면서” 비판
지난 2011년 말 서울대 법인화 이후 내야 할 세금이 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 온 서울대가 최근 세금 납부가 부당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부동산 등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은 2015년 12월 기준 약 374억45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20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취득세 270억 원, 재산세 49억 원, 종합부동산세 10억 원, 기타 25억 원 등이다.
서울대는 현재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명목으로 경기 수원캠퍼스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 33억5000만 원은 냈다.
또 법인화 이후의 재산 양여로 인한 일시적인 세금을 제외하고서도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매년 꾸준히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연간 2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아 왔지만, 오는 12월 31일 해당 규정이 일몰 종료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월 2일 유기홍(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서울대의 세금 부담이 감면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서울대가 법인화로 누릴 것은 누리면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태영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가 법인화됐음에도 세금을 면제받는다면, 일반 국민들도 세금을 마치 상황에 따라 안 내도 되는 것이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의 제약이 완화됐고, 외부 편의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3월 현재 총 89개에 달한다. 서울대가 직접 운영하는 48개 편의시설 매출과 합하면 서울대 상권은 연간 총 6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수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내 다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경우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뒤 그동안 누려 오던 지방세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 과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서울대에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 간 균형 있고 평등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국가의 출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면세받지 못하는 것은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꼴”이라며 “현실적으로 국립대 예산에서 막대한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향후 해마다 23억 내야 할 판
서울대, 당국과 세법개정 논의
“재정 자율성 누리면서” 비판
지난 2011년 말 서울대 법인화 이후 내야 할 세금이 3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문제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아 온 서울대가 최근 세금 납부가 부당하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대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화 이후 서울대가 부동산 등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액은 2015년 12월 기준 약 374억45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20억 원가량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취득세 270억 원, 재산세 49억 원, 종합부동산세 10억 원, 기타 25억 원 등이다.
서울대는 현재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명목으로 경기 수원캠퍼스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 33억5000만 원은 냈다.
또 법인화 이후의 재산 양여로 인한 일시적인 세금을 제외하고서도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매년 꾸준히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연간 23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받아 왔지만, 오는 12월 31일 해당 규정이 일몰 종료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2월 2일 유기홍(서울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가 국세 및 지방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이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관련 세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대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서울대의 세금 부담이 감면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서울대가 법인화로 누릴 것은 누리면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태영 경상대 경영학과 교수는 “서울대가 법인화됐음에도 세금을 면제받는다면, 일반 국민들도 세금을 마치 상황에 따라 안 내도 되는 것이라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의 제약이 완화됐고, 외부 편의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3월 현재 총 89개에 달한다. 서울대가 직접 운영하는 48개 편의시설 매출과 합하면 서울대 상권은 연간 총 6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수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내 다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경우 2013년 시립대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뒤 그동안 누려 오던 지방세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 과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서울대에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 간 균형 있고 평등하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국가의 출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면세받지 못하는 것은 세금으로 세금을 내는 꼴”이라며 “현실적으로 국립대 예산에서 막대한 세금을 낼 여력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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